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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대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12-28 23:14:44
추천수 14
조회수   461

제목

이런 경우 어떻게 대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오르막길 중간에 자체적(높이는 법기준을 준수했습니다.)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때문에 수입차앞범퍼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단부(시다바리)가 파손대었다며 이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와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저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법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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