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을 구합니다.
광주광역시 수완신도시 코오롱하늘채가 입주를 앞두고 좀 시끄럽습니다.
발단은, 자재 바꿔치기인데요.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자재가 큰 걸로 세 건 정도 바꿔치기가 되었습니다.
부엌가구가 에넥스에서 보루네오로, 창호가 KCC에서 동양샷시로, 부엌 조리대 대리석이 통판에서 3조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입주일이 12월 12일이었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이것을 문제삼아 시위를 해서 현재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코오롱건설에서는 제조회사만 바뀌었지 동급의 자재라고 우기는 상태고, 입주민들은 명백한 사기(계약서에는 품절이나 품귀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고 되어있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체된 공사일정을 당기려고 여기저기 무리수를 두어서 현재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인테리어가 엉망입니다.
코오롱에서는 인테리어는 준공검사와 상관없으므로, 어떻게든지 빠른시일내에 준공검사를 통과시키고 잔금을 받고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모델하우스 대로 다시 다 뜯어내고 재시공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기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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