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매도인 A와 매수인 B - 매매계약
-> 매도인이 전세 빼가는 조건임.
2.매매잔금전 매도인과 임차인 C 와 전세계약 -> 계약금 매도인에 입금
3.전세잔금전 소유권 이전 완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인자격으로 전세잔금일을 만기로 전세계약체결
-> 임차인 C 와 매수인 전세계약 재 작성(매도인과의 전세만기일을 기점으로)
-> 기 납입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환불금일부로 간주 매도인이 그대로 보관
4.전세계약 해제 - 임차인 사유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문의 : 위약금의 귀속문제?
1.임대인(즉 매수인B)
2.임차인(즉 매도인A)
실질적인 피해는 매도인(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날
이사를 못해서 이런저런 피해발생함.
임대인(매수인)의 생고집으로 계약금(위약금)을 돌려주기로 임대인(매수인)에게 약속한 상태임.
임차인(매도인)은 억울함.
임차인(매도인)은 위약금을 매수인(임대인)에게 돌려 줘야 하는지?
아직 새로운 전세잔금일은 지나지 않음.
쉽게 설명하느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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