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숙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개명허가신청과 관련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명
허가신청이라고 함은 안은숙님의 경우와 같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이와 같이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
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
명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즉 개명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은숙님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안은숙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
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상담하시고 안은숙님이 직접 이와 같
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본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화 : 02-3482-21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