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건설 관련일을하시는데...
일을 하실때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십니다.
1000만원 받을게있으면 뭐때고 뭐때고 해서 700만원만받을때있고
2000만원짜리 공사 완료해도 차일피일 대금지불 기한 미루기 일쑤고...
하자없이 집은 잘지어놓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공사계약서라도 재대로 써놓고 일을하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계약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회사에서 잘써주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서를 써준다 말만해놓고 공사기일이 다가오면 공사를 하지않을수 없게 만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건설쪽에선 비일비재하고 노동부에 진정 내봤자 강제적인 어떤 법률행위
없이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만할뿐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독한 마음까지먹고 재판까지 가봤자 판결은 민사상으로 공사대금보다 적은 벌금형만
사업자쪽에 부과하고 형사상으로는 어떠한 제재도 내리지 않는답니다.
이런상황에서의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