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__)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은 4층짜리 빌라중 2층에 살고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방향은 서쪽을 향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빌라뒤쪽 즉, 동쪽엔 원래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단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쓰던 단층건물을 허물고 5층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는군요,
지금 현재는 있던건물을 다 허문상태구요,
지금까지는 아침에 해가뜬후 세시간 가량은 햇빛이 들어왔는데요,
이후 5층건물이 들어서게되면 저희 건물안에선 아예 빛을 구경도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빌라와 동사무소와의 거리는 약1.5미터정도 됩니다,
이런경우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부디 바쁘신 와중이라도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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