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변호사님.
전 이제 돌지난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 개인병원에 계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장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는데 과장이랑 저랑 두명이서
인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직장인이라 울며겨자먹기로 과장이랑 저랑 인보증을
섰습니다.
현재 1억원중 4천여만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장이 현재 파산직전이라
갚을 능력이 안되네요..다른 채무도 많은 편이였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이번달내로 이자+원금을 갚지 못할경우 과장이랑 저에게
독촉을 한답니다.
문제는....제가 실수한것 이기 때문에 벌은 달게 받겠으나..
가족에게 (와이프) 피해가 가는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제 통장,재산이야 압류를 당한다 하더라도...
와이프 이름으로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두세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 와이프 명의로된 재산 : 1) 아파트전세 6천 5백 (와이프 명의)
2) 인천에 12평 가량의 대지(주택)
3) 12년된 차량 및 800여만원의 적금
만약에 채무관련 청구가 저에게 온다면...와이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2. 과장이 제1채무자, 저는 제2채무자 입니다.
- 이건 어떤 관계 인가요?
3. 저야 잘못을 했으니 벌을 달게 받겠으나...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면
도저히 봐줄수가 없네요.
와이프는 전~~ 혀 모르는 상태이구요.
집안에 TV,컴퓨터,등등 재산에 대해서 차압딱지가 붙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장님이 계속 갚아 나간다면 별문제 없지만...지금 거의 파산 상태라...
고스라니 우리에게 채무가 돌아 올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여서...제가 승낙했던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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