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5일 A 씨에게 연대보증을 섰는데,
보증선 은행에서는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알고 있느냐,
나중에 채무를 대신 변재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A씨에게 확인을 해보니 개인회생 대리인인 변호사가
보증인은 아무상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개인회생이 결정나면 대신 채무를 변재해야된다고 되어 있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회생신청한 법원에 알아보니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8.09.30 채무자 A 소송위임장 제출
- 2008.10.17 채무자대리인 B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 같고, 면책은 내년 1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회생위원이 말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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