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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 관련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11-11 18:49:21
추천수 12
조회수   1,810

제목

상가 분쟁 관련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안정민 [가입일자 : ]
내용
제게 나이차가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촌 누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오래 살아서 사이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이 누나가 5년 정도 전에 아파트 상가 분양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옆가게가 말도 없이 처음 분양 받기 전 상가를 칸 나누는 공사할 때부터 누나의 가게를 10센티 줄이고 자기 가게를 10센티 늘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옆가게는 이 아파트 관리 소장의 가게인데(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줌) 아파트 소장이 칸 나눌때 관여를 하면서 몰래 도둑질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죠.



당연히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까지 들어가며 싸우던 누나는 거의 한 달 넘게 싸우고서야 소장이 10센치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도배까지 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10센티를 다시 받아오는데 약간의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소장넘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한 쪽의 벽이 완전히 우글우글(도배때문이 아닌)하여 엉망인데다가 벽을 옮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해놓지 않아서 도배비에 용역비까지 누나가 큰 돈을 썼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로 따져도 소장넘은 슬슬 약올리기만 하고 돈은 절대 주지 못한다는 식으로 되려 가게까지와서 영업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누나가 여자라고 깔보고 있는듯 합니다.

원래 이런 일은 남편이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듯 하지만..



누나의 남편넘이 정말 ㅆ ㅏㅇ놈인데 회사 다닐 땐 거의 매일같이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자식 마누라 할 것 없이 상습적인 폭행으로 딸애는 이넘에게 가볍지만 한 방 찔러 배쪽에 상처가 있고 누나는 이빨이 4개 갈비뼈까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아서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은 누그러 졌다고.. 강도와 빈도만 적어졌다 뿐이지 현재도..



한 10년 전에 남편넘이 회사를 그만둔 뒤로 집안의 모든 돈을 누나가 벌고 있는데 이넘이 무지 비겁한 것이 회사 다닐때 부터 가족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남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고치면 도망가서 되려 누나가 덤탱이 썼다는)

이번에도 이 소장넘과 싸울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누나에게 미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소장넘은 사기친 주제에 오히려 잘났다고 큰소리고..



아무튼 원래 성격이 나름 조용한 누나가 그냥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 소장넘이 하는 걸 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가서 보니 가게 내에서 소장과 싸우고 잇던..



이제서야 제게 말을 했는데 저도 법적으로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도움을 부탁드리러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우선..

1. 일단 벽만 원상복귀 시키기만 하면 넘어가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대충 정황상 이랬을 것 같습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벽을 옮기기 전 증거 사진등이 현재는 없다는 점

3. 현재 그나마 옮긴 벽의 상태가 엄청나게 불량하고 도배값도 못받았다는 점

4. 일이 처리되면서 그 흔한 서약서 하나 받은 게 없다는 점..



벽에 대한 증거는 아마 주위 상가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당장 1~4까지의 문제가 있는듯 하고..

이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사기??사건으로 경찰에게 신고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일단 정신적인 피해 영업상의 피해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금전적인 피해만 해도 도배값 + 10센티 대략 1평 정도를 5년동안 임대비조차 받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더 큰 건 당연히 마음의 피해 + 이 사건으로 인해 백수 남편이 빨리 사건 해결하라고 엄청 괴롭힌 결과로 인한 육체적 가족관계 피해 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 보상을 받고 싶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소장에게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변호사 선임하라는 말씀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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