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30일에 세신실업이라는 곳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해지를 요구하고자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기존에 알고있던 전화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기업조회를 해도 그런 회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이경우 "제소기간 도과에 인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해지될 수
있을까요?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꼭 법무사를 통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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