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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10-06 22:16:31
추천수 16
조회수   1,755

제목

부동산 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안상순 [가입일자 : 2001-09-02]
내용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99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7년에 집을 매매하려고 내 놓으면서 전세자에게도 통보하고 했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들 사정으로 또다시 집을 매매해야 하겠기에 2008년 9월 1일자로 집을 매매할려고 내놓았으니 협조부탁한다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7일경에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당신들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있느냐고 안하무인격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 내년 10월까지는 집을 비울 수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질문입니다.

1.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그리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로인한 손해는 어떻게 하구요?

3. 그리고 만약 전세금을 시세만큼 올리고 싶다면 할 수는 있는가요?



그분들 사정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때문에 매매 할 수 있는 집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의 사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인이 전세자들에게 구박을 받는 형편이 되어 기가 막힙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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