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용훈님의 아버님이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이용훈님의 아버님은 가게를 정리하였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중, 가게를 매수한 상
대방이 가게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 통상 위와 같이 매수자인 상대방의 아무런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매수
자인인 상대방은 매도인인 이용훈님의 아버님에게 해지로 인한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
금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훈님의 아버님의 상대방이 계약금을 포기
한다고 하는 것은 게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이용훈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훈님의 아버님이
가게를 정리하면서 여러가지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
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훈님 아버님으로부터 가게를 매수한 상대방이 매매계약
을 해지하므로서 이용훈님 아버님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이용훈님 아버님이 매수장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청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과연 매수자인 상대방이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염가로 물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도 문제될 것 같습니
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상대방과 대화에 의해 문
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용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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