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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청약철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9-20 13:49:33
추천수 10
조회수   1,902

제목

방문판매 청약철회

글쓴이

강경옥 [가입일자 : 2008-09-20]
내용
저는 11개월된 아이를 둔 사람입니다. 몇일전에 방문판매원이 방문하여 장장 다섯시간정도의 설득끝에 도서 전집과 영어교재를 신용카드와 일부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산다고 아빠랑 상의하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판매원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며 돈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놀면 모하냐 부업도 소개해줄테니 애기 위해서 돈벌어 책값 갚아나가면 되지 않냐는 말에 뭐에 홀린듯이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판매원이 가고 나서 생각해보니 충동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격도 너무 고가이고 애기가 너무 어려서 맞지 않는 교재일 뿐더러 부업을 잘 할수 있을것 같지도 않고 애아빠도 구입을 반대하며 직접 판매원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날 아침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았고 구입처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와 판매자에게 연락이 되서 저희 의사를 밝히자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채 기다리라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지급보류를 요청하였으나 가맹점 얘기를 들어보고 심의를 걸쳐서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 얘기를 하니 좀 기다려보고 다시 내용증명 보내랍니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되는건가요? 만약에 가맹점에서 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면 물어야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계약내용을 읽어보지 못했고 교부 또한 안해주었습니다. 책 상자를 제게 개봉하게 했는데 개봉만해도 위약금을 물어야되는지...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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