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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9-17 16:31:26
추천수 11
조회수   2,017

제목

대지권 등기 관련

글쓴이

김주양 [가입일자 : 2008-01-03]
내용
2년전 은행 경매물건을 구입 하였는데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건설사도 99년에 부도처리되어 건설사도 없고



시청 건설과에 문의했을때 답변은 건설사도 없기 때문에 그당시 아파트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이와 관련하여 집근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 해본



결과 제대로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없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은 가능한지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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