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속에 중앙선 침범으로 온가족이 다쳤어요..제가 골절로8주 11살짜리 애가 소장 천공으로 수술받고 뇌출혈로 6주 집사람이 3주 작은애가 3주 조카가2주..여기 저기 주위에 문의해본 결과 불구속 원칙에 구속 사유는 안된다고하더군요 가해자가 어제 전화해 죄송하다는말과 합의예기를하며 큰애100만원..저100만원을 제시하더라고요..그쪽이 그렇게 여유있는집은 아닌거같고 저도 부당하게 한목챙기려고 요구하고싶진 않아도 주위에선 너무조금 제시했다하더라고요..이런경우 물론여러가지 가해자의 생화수준 등등 참작을해야한다지만 어느정도 요구를 할수있나요??대충이라도 알아야 합의가 이뤄질것같은데..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