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해보험을 몇년째 들고있다 형편이어려워 여러달 연체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애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몰라 돈을 마련해 부활하려고 7월24일날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월말이라 바쁘니 다음주에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이없어 27일쯤다시 전화했더니 시간이 안난다고하면서 8월3일까진휴가니 4일날 전화준다고하고 또전화가없길래 5일 제가 전화해서 보험본사 건물 근처에 근무하니 본사건물로 직접 부활의사를 밝히니 자기도 그근처에 근무하니 직접오겠다 하더라고요.그리곤 8일 제가 휴가떠나는날 오전에 방문하겠다길래 휴가라안된다고했죠..그런데 그날 오후 교통사고로 애가 수술까지 받게됬어요 지금도 치료중이고.처음에 부활의지를 밝혔을때 해줬으면 치료비가나왔을 텐데..화가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지금까지내용 그리고 그때 미뤘던것에 대한 사과와 잘못을시인하는내용을 녹음했어요. 녹음을 증거로 소송했을시 승소할가능성이있나요..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