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먼 친척분이 경작하고 계시다는 것만 압니다.
아주 시골이라 제가 직접 그 밭을 본적도 없고, 위치도 모릅니다.
단, 큰어머님이 매년 10만원씩 받아서 주십니다.
그냥 이대로 나 두어도 되는건지? 임대계약서 같은 건 아예 없고,
밭도 시골이지만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건 <등기권리증>뿐입니다.
10년정도가 되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 상태로 두어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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