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께서 토지 문제로 옆집과 법원분쟁이 있으셨습니다.
(옆집에서 허가없이 부모님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있슴)
일단 법원 판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옆집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토지사용료로 매월 37만
1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2006년 7월분까지는 일시불로 받았으나 그 후로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
아 저번달에 옆집의 건물과 토지을 경매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원금+이자에 대하여 볍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흰 경매신청수수료로 법무사에 지불한 금액이 200만원가량 되는데
상대측 공탁금에는 위 수수료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희측에서는 경매신청수수료를 상대측으로 부터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경매신청대행 법무사는 경매신청수수료는 받기 어렵다고함.)
2. 공탁금을 안찾을경우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요?
3. 꼭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요? 안찾게 되면 차후 어떻게 되는지요?
4. 그리고 이번일이 있은후 채무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경매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