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법과 세무쪽은 문외한이라 용기를 내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부친이 2000년에 별세를 하시면서, 지방에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님, 저 , 남동생 이렇게 세명의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구매자가 나타나 3억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막상 팔려하니 굉장히 많은 세금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1억 가까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농경지로의 증명이 있으면 되는데, 어머니는 지방에 있어서 세금이 면제인데,
저와 동생은 서울이라 양도소득세를 피할방법이 없다고 어머니께서 어딘가서 들으셨다네요.
변변치 않은 집아네 마지막 유산이라, 어떻게든 절세를 해고픈 맘이 간절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런지요...혹시 추가적인 정보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디에 문의해야할지도
막막하여, 와싸다에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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