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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회복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8-22 14:34:25
추천수 11
조회수   1,756

제목

부동산 소유권 회복문의

글쓴이

김상진 [가입일자 : 2003-12-18]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내용에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의 할아버지 땅을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땅을 분할하여 매매로 넘긴상태입니다.

당시 할아버지 앞으로 100평 정도의 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30년이지나서 이번에 할아버지 땅이 다수의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뒤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의 인감으로 땅이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서 계약을 했다는 말인데 말이안됩니다.

참고로 땅을 구입한 다수의 사람과 저희쪽 둘다 계약 문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거래된 사실을 모르니 계약문서가 당연히 없구요.

그럼 이분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되면 저희쪽에서는 원인무효로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재판하게되면 다시 저희 할아버지의 땅을 찾을 수가 있나요.

- 저희 할아버지 땅을 다시 찾고 싶어요. -



- 정리 질문 -

1. 할아버지 앞으로 100평의 땅이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에 사람에게 땅을 았습니다..

2.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수에 사람에게 땅을 팔습니다.

현재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할아버지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유는 주의 사람에게서 알게되고 할아버지 등기확인 결과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서 제3가가 다수에 사람에게 땅을 팔때 할아버지 명의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4. 현재는 땅을 매입한 개개인의 다수와 저희쪽과 매매계약서 및 서류가 전혀없고 현재 저희쪽에 등기 및 기타서류가 있음.

4. 재판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땅을 찾으려면 원인무효 신청으로 제판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5. 만약 저희가 재판에서 이기고 상대 쪽에서 시효말료로 상소 재판을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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