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자유게시판에 회원님 의견을 여쭈려고 올렸는데
다시 보니 법률상담 코너가 따로 있네요.
현재 아버지가 쌀가게를 하고 계신데 사정으로 인해 권리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가게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계약금은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며,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하네요. 중도금은 없고, 잔금 받는
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게를 정리하느라고, 기존 쌀재고를 염가에
판매하고, 필요한 기계들 처분하고, 전화 해지 및 기타등등 정리를 하였으며, 동네에
가게를 정리한다는 소문이 나서 향후 가게 운영도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금전상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단순히 계약금만으로
보상 받을수 없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
계약 자체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건물 주인분과 임차하려고
했던분이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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