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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8-12 14:56:34
추천수 8
조회수   1,861

제목

전세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최종두님께서 2008-06-19 22:28:5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셔요 이동준 변호사님.

: 저는 아파트를 임대해 준 상태에서 8월2일이 만기입니다.

: 계약 당시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했구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기가 임박하여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융자를 갚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여 집을 내 놓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틀전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세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집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본인은 8월2일에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한달 전에 알아서 전세계약금을 미리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집이 계약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되더라도 날짜는 꼭 그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이라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

: 그래서 궁굼한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질문 저희가 세입자 요구 대로 한달전에 전세 계약금을 주어야 하나요?

:

: 둘째 질문 저희가 전세계약 완료일(8월2일) 까지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 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부 줘야 하나요?

:

: 셋째 질문 만일 8월2일까지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기언 변호사님이 나가신 이후에 혼자 하니까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자 요구대로 한달 전에 전세계약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금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보통 다른 곳을 얻는 전세금의 계약금 정도는 집주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하라고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전세계약일짜에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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