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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8-06 11:09:44
추천수 11
조회수   2,750

제목

상속 절차에 관하여

글쓴이

박상훈 [가입일자 : 1999-12-08]
내용
지난 3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으로는 조그마한 아파트와 예금이 약간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이민 가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호적 등본)를 띠워보면 부 모 본인 본인의 처자만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동생과 저와의 가족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무슨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가요?



동생은 상속 포기하는 것으로 하구 제가 모든 상속을 받고 나서 처분후 동생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2 : 가족관계에 부(아버지) 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50년전에 행방 불명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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