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승용차 사고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3차도로에서 제가 내리막이 었으며 제가 내려가던길이 가해자 차량 보다 더 좁은길이었구요.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다가 차량 앞 바퀴 부분에 부딧혀 약간의 타박상과 허리 목등이 아프기는 하지만 생활을 하기에 많이 힘이 들지 않아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무직에 저의 과실이 30%~50%라고 하여
합의금조로 40만원 자전거는 저의 과실이 30%로 자전거 수리비의 30%로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2주진단이나왔으며 지금 입원 7일째 입니다.
치료는 간단한 엑스레이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ct나 그외 돈이 들어가는것은 찍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1)제가 30~50%의 과실이 있는게 확실한지 알고 싶구요.
2)원래 2주 진단이 나오게 돼면 돈이 처음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즉,원래 얼마정도에서 치료비를 빼서 돈을 받는건가요?
3)합의금이 4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ct 나 그외 돈들어가느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4)앞 휠과 핸들 그리고 앞휠과 몸체 연결해주는곳이 휜듯하여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5)새것으로 교환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헬멧도 새것으로 교환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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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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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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