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네요
우선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2006년 10월에 집을 알아볼려고 부동산을 돌아 다니다가 미분양으로 나온 물건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미분양물건이다.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다 - 매도자와 부동산 이야기
잔금이 완납되었다 - 그래서 입주할때 잔금만 매수자에게 주면 된다
프리미엄을 4천입니다. - 원래 3천이었는데 몇주 사이에 오백씩 2번이 뛰어서 4청이 되었습니다.
2007년 3월에 입주인데 미분양이 너무 늦게 처리되어서 1달 시간을 더 줘서 4월말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일에 11월 30일에 이천 구백을 주고 12월 말일까지 중도금 형태도 해서 칠천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잔금이 완납된 상태라서 안전 장치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해서 이억 구천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약자는 2007년 3원에 입주 하였지만 4월말에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아파트 부지에 대물변제로 1억 정도의 땅을 주고 분양권을 받아서 미등기 전매를 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비 분쟁에 역여서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매도자를 만나서 중도금 칠천 중에서 삼천 오백만 주면 내가 돈을 해서라도 입주하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이삿짐을 아파트에 넣었다가 시공사에게 옷한벌 달랑 쫗겨 나기도 하고 우여 곡절이 많았습니다.
매도자측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매도자는 시행사에서 안해줘서 그러니깐 다음달에 될거다 라는 이유와 이미 분양권 명의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 주면 해주겠다면서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중간에 사항이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동 계좌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시행사에서 중장비 업체에 공사대금을 안준게 있어서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잔금을 시공사에서 못받아가서 저한테 2009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1년을 기한으로 1억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주와 등기의 조건으로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매도자에게 이야기 하고 잔금줄때 소송이 해결되면 매도자에게 주고 1년안에 해결이 안되면 시공사에 입금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동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에 종부세 문제로 시행사에서 등기를 하라고 해서 매도자와 서로 피해를 감안해서 프리미엄 4천 중에 이천을 잔금시에 적게 주고, 천만원을 시행사에서 매도자에게 돈을 주면 그때 천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협의 하고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각자 들어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서 2007년 12월 말에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매도자가 시행사에서 채권확보를 안해준다는 핑계롤 1월 초순까지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매도자가 해결을 못하면 본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2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때 부터 12월 합의에 대해서 계속 딴이야기를 하면서 3천에 합의 한걸 천만원을 잔금줄때 깍고 천만원만 시행사에서 1억을 다 받으면 깍아 주겠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자기가 소송 걸면 분양권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입장은 매도자와 만날때 마다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 제가 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인데 매도자가 저한테 미등기 전매를 했습니다.
전 미분양 상태로 분양권 명의를 제 명의로 해주고 입주시에 잔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최악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면 제가 입게 될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요
2. 지금 심정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기도 싢고 오히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분양가격 이억오천 프리미엄 사천 해서 이억구천으로 명시되어 있고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매도자가 진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매도자는 소송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안주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지금 아파트에 시공사 명의의 1억의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 매도자는 잔금 지급과 프리미엄 2천만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금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4. 계약시에 일억구천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었는데 이걸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잔금 지급후에 파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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