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1명의 여학생을 폭행해서 전치 3주 진단 이후 12주 진단을 또 받게 된 사건에 지인의 딸이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지인의 딸은 다른 아이 한 명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한 아이들을 잘 알지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부모에 의해서 가해자로 고소되어서 현재 재판늘 기다리며 청소년 구치소 같은 곧에 갇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합의금을 가해학생 1인당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지인딸과 또 한 아이는 배상책임에 똑같은 액수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남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지인은 피해부모가 사건을 민사로까지 끌고 간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합의에 임하려는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자 측에서 형사재판에 1인당 100만원씩
공탁을 걸어는 놨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민사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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