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사 소송은 한참전에(6월쯤) 들어와서 검찰에 송치 된후 연락이 없어 오늘 전화를
해보니 특별한 사기죄 성립은 안될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하는 분인지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건은 민사로 가야지 이런데 올것들이 아닌데..이런식으로 이야
하셔서 아직 확실치는 않고요 )
그리고 오늘 민사 소송 소장이 법원에서 왔더군요. 소송액이 1500만원 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점포를 위해 인테리어와 각종 공사비, 심지어 유선방송 사용료
까지 청구 했더군요. 1500중 520만원은 임대준 이후 한번 납부한 월세(20만원)과 보증
금 500만원이긴 하지만요.( 월세 3개월째 밀려 있네요. 이건 재판중에도 받아야 하는
건지.. )
사실 민사소송이 처음이라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것만 지금 아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영업 인허가를 확언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문서나 계약서의 특약으로 들어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즉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협한다는
둥.. 집 한채 가지고 있는게 무슨 엄청 부자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월세 받아서
생계 꾸려 나가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재판 중 조정 거쳐서 조금이라도 돈을 뜯어내려는게 아닐까
하는.. 솔직히 정화조 증설 비용이 240정도 드는데 재판관 재량으로 조정된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한숨만 나오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것이 민사에서 우리 부모님이 승소 할경우 지금까지
민사, 형사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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