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드릴께요
과거 아버지 사업으로 세를 놓은 집 전세보증금 일부 체납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세입자들이 우리집 가재도구와 피신해있던
전세보증금까지 압수해갔습니다.
이제와서 모자란 금액을 갚으려다 보니 서류 허위 조작으로 엄청난 금액을 부풀려 판결문 받아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해결이 될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소할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된 통장,전세집,앞으로 제 명의로 집을 산다면 추적 들어오는지 해결을
안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오래두면 법정이자가 늘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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