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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7-01 17:25:00
추천수 12
조회수   2,053

제목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글쓴이

이동원 [가입일자 : 2003-12-11]
내용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 오빠네 식구가 지난 6월 26일 곱창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답니다.

새언니가 임신을 해서 곱창이 먹고 싶다고 했나봐요.(새언니는 임신 5주째 입니다.)

오빠와 새언니,4살짜리 여자조카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고..식당 주인이 테이블에 가스를 미리 한참동안 켜둔뒤 불을 붙였는데 그 순간 팡!소리와 함께 불이 확 올랐대요.(오빠 말이 그때 머리카락 태울뻔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커서 새언니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새언니가 워낙에 겁이 많은 사람이라 보통 사람보다 더 놀랐던거 같아요..)

오빠도 화가 나서 집사람이 임신중이고 곱창이 먹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만약에 뱃속의 애가 잘못되면 어쩔거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의 거듭되는 사과로 마지못해 밥을 먹고 돈까지 지불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새언니 몸이 갑자기 안좋아 지더니 그때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하더니 4일째(6월 30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애기집이 않보인다고 하면서 자세한 결과는 7월 2일 나온다고 하니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답니다.

만약에 병원 결과가 충격에 의한 유산이라면 그 곱창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증거 자료나 증인이 필요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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