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근처 학교의 6학년 선생님 한 분이 그 반 아이들에게
저희 학원을 지칭하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7월까지 모두
끊으라고 했답니다.
처음 한 번은 어쩌한 한 번 한 얘기거니 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고민하고
저는 전화해서 따지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쉽게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학원 중등부에 소위 '양아치'가 많아서 그런다고도 하고
또 학교에서 말썽만 생기면 우리학원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그런다는데
저희학원은 다른학원에서 1명도 나오기 힘든 전교1등 3명이나
나오고 양아치 없습니다.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것이 학원 탓일 리고 없고요
법적으로 대응하자면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에 영업방해일것 같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주변 여러학원장들에게 물어봐도 학교선생님이 특정학원을
지칭해서 그러는 경우는 없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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