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몇달전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슬로바키아 지사로 나갔습니다.
국내회사 다니다가 퇴사후 새로운 회사 입사해서 한달도 안되어 바로 나갔는데요.
나가기전하고 나가서 난 후 회사가 말을 바꿔 도저히 회사를 못다니겠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메일로 제게 보내준 내용인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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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전화통화로) 직장을 옮기고 보니 주6일.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의무 근무.
2. 주재원 파견시 집과 차를 주겠다고 했음(전화통화로) 그러나 집이 아니라 방하나(3명이 한 아파트 공동생활), 차는 없고 회사차를 대충 눈치 보면서 타라고함.
3. 노트북 구매를 해서 오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 반반씩 부담하자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테스크 탑이 기본이며,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시불로 구매해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조금씩 12개월로 나누어 공제한다고 함. (즉, 노트북은 개인 구매가 원칙이다.)
4. 주재원 파견 근무 시, 6개월 내로 돌아오게 되면 왕복 비행기 값에, 해외에서 합법적 근무를 하기 위한 노동허가, 거주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일체(100만원정도)를 부담 시키겠다고 함.
==> 해외 근무 시 월차 연차 휴가 없음. (현재 슬로바키아는 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에 연차가 22개 있음.) 해외 근무시 현지 휴일은 한국이 휴일이 아니라 근무, 한국 휴일은 현지가 휴일이 아니라 근무....따라서 365일 중 유일하게 일요일만 휴무.
5. 영어 가능자 뽑는다고 해 놓고는 회사의 모든 문서는 일어가 기본이며, 한국어를 쓸 경우 한자를 쓰게함.
6. 이직시, 자기네들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 라고 믿어 달라고 함.
7. 슬로바키아로 이주시... 오버 차지 좀 나오더라도 짐을 가져 가라고 해서 들고 왔으나 (50만원들었음) 지급하지 않고있음.
입사하며 기본적으로 쓴 돈 : 이사비 50만원, 노트북 180만원, 오버차지(47만원), 총 277만원 지출.
퇴사할 경우 기본적으로 쓸 돈 : 한국으로 돌아갈때 이사비 50만원
따라서 입사후 퇴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327만원 이며, 왕복 비행기 값 150만원, 거주허가까지 받는데 드는 비용 100만원
모두를 포함하면, 577만원의 손해가 예상됨....
개인적으로 집을 전세, 차를 팔고 슬로바키아로 들어왔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손해가 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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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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