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박경환입니다.
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2년정도전에 다른 싸이트에서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경찰에 수사를 으뢰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통장 명의자는 사건과는 별관련이 없고 단지 통장만 팔았다는 얘기를
경찰을 통해 듣고 경찰관 하는 얘기!!그당시는 대포통장 판매자는 처벌 기준이
미미 하여 수사를 종결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어떤 사기꾼 싸이트에서 통장명의자도 사건에 가담되었다는 게시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포통장 판매자의 임시주민등록증 찾아
놓았습니다.변호사님 경찰에서 종결된 이건에 대포통장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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