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손괴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범행 장면이 CCTV에 잡혀서 3주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만13세 입니다.
우선 제차는 자차로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한 상황이고 견적은 980만원
나왔습니다. 자기 부담금 50만원이 들었구요...
형사분 말로는 범인이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배상을 안해준다해도 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행이 부모님이 어느정도 도의적인 배상을 한다고는 했다면서
피의자 학생의 미래를 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해주는게 어떻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어차피 처벌을 안받는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제 차 말고도 여러대의 여러대의 차량을 손괴했기대문에 부모님의 능력이
왠만하지 않고서는 아마 100프로 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험료가 3년간 할증이 되고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가 보험료
라서 큰 부담입니다) 자기 부담금 50만원 지불,, 전체 도색으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외제차라 더욱 영향이 큽니다.
제가 아무런 피해를 안보려면 피의자 부모가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을 듯 합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피의자가 잡힌걸 얘기하지 말고 적당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일임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모는 만나서 얘기해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만14세미만의 아이가 처벌을 안 받는다면 부모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가요? 형사말로는 부모가 보상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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