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은 상가(근생)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
1층에 중국집,횟집 등의 임대를 주어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화재(주방에서 발생,15분간 화재)가 발생하여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횟집과 일식집에 불이 옮겨 일부분 소실되었습니다.
발화원인은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만들다가 발화되었다고 합니다.
( 일식집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집 과실이기에, 중국집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중국집에서 의무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
2번째 질문입니다.
주변 임차인(횟집,일식집)에 발생된 손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중국집,횟집,일식집은 공간이 작다는 이유로 외부로 주방을 빼서 벽체없이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집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될것 같은데....
먼저, 임대인이 먼저 횟집,일식집에 손해배상을 하고, 임대인이 중국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지 ? 아니면, 중국집에서 직접 횟집,중국집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 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3번재 질문입니다.
위의 화재 같은 경우, 임대인도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나,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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