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채가 있으셔서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던 월세집에서 집주인이 짐을 빨리 빼라고 해서 짐(이라고 해봐야 값나가는것은 없고 쓰레기로 처리해야될것들입니다)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아버님의 짐을 옮기면 채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왜 망자의 재산(짐)에 손을 댓냐고 걸고 넘어질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질문의 요지는 상속포기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망자의 이삿짐을 정리할시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