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아파트에 육백만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4년정도 됐습니다.
채권자를 직접만나기 싫어서 공탁을 하려합니다.(사실 사는곳이나 연락처도 모릅니다)
근데 공탁을 하면 가압류 결정 취소만가능하고 등기상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가압류 결정 취소후 어떻게 해야 등기까지 말소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공탁금은 가압류상 금액만 공탁하는것인지 아님 법정이자도 포함해서
하는것인지요.(차용증엔 이자에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아님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