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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4 11:05:00
추천수 2
조회수   1,593

제목

폭행 합의금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다름이 아니고 2월 20일경 주차장 에서 우연치 않게 서로 싸우게 됬습니다.

: 그러자 제가 112 신고를 해서 같이 파출소에가서 경찰서로 넘어가기전에 상대방이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같은 건물에 서로 있고해서 그러자고 해서 파출소에서는 우리 끼리 합의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 그다음날 같이 치과에 가서 치료비를 서로 확인하고 조금씩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금액이 170만원 인데 현제 70만원을 받고 아직도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싸우시게 되었지만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를 지키라는 즉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물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으나 그것이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로써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즉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준 것으로써 형사상의 문제는 끝이 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다시 고소를 한다거나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맞싸움 사건으로



서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형사상의 문제는 떠난 것이므로 합의금

을 받느냐의 문제는 민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는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금청구사건의 경우처럼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청구에 따라서 변제하는 방법

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대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라고 청구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고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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