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만.(__);
소송문제가 하나 있어서~~염치불구하고...여쭤봅니다.
민사소송진행으로 이행권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제3채무자(직접적인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채무자의 회사월급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연락을 해본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에 채권자의 계좌번호나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제3채무자쪽에서는 추심금처리(지급)요청서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추심금지급청구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혹시 추심금처리(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바쁘신데~ 죄송하구요~~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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