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저희 어머니께서 대리인으로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고 못 갚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유선상으로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되는냐
의 질문에 "동의"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문서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 전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못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 만료 일자가 2008년 10월까지인데 2007년 9월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 이미 집에도 없는듯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몇번 방문 하였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
관리 사무소측에선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내자 원 소유자인 제게 내용 증명을 보내 왔
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1억원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제하고 채권 양도 받은 회사에 전세 만료
일에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매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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