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20일경 회사 출장을 위해 항공권 티켓팅을 해야 했습니다.
아는 선배의 소개로 여행사를 하고 있다는 선배를 소개받아(기왕이면 아는분을
도와드리는것이 좋겠다 싶어) 별 생각없이 티켓팅을 위한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는 전화상 카드 번호를 불어주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에 와서야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로부터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이미 결제된 180만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곧 처리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벌써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곧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다렸지만,
약 보름전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괴씸하고 화가나서 비록 180만원의 돈이지만
반드시 형사, 민사적 처벌 및 보상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하였는데,,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이를만을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먼저 고소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을 다시 정리드리면,
1.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2. 민사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민,형사상 가장 먼저 해야할 법률적인 절차가 무엇이며,
4. 대략의 순서가 어찌 되는지(예를들어,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 가압류.. 등)
궁금합니다.
-------- 제가 간략히 작성해본 고소장 초록입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연락처 :
본 적 :
주 소 :
2)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 소 사 실
- 피 고소인 이광희는 2007년 10.23일 고소인 이유성의 해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금 일백 칠십만원의 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카드번호를 알려주어 전화상 승인하였습니다.)로 결제하였으나,
출발 하루를 앞둔 시점인 2007. 10.24일 오후 돌연 항공권 구입이 불가능해 졌으며, 기 결제한 항공요금은 곧바로 무통장 입금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 고소인은 단 한차례도 먼저 전화를 걸어 변제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두달간 고소인의 100여 차례에 걸친 전화에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변명만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왔으며, 문자메세지 상으로는 당일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 고소인이 당일 변제하겠다는 여러 차례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입금시기를 놓쳐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리게 되는 등 정신적,금전적 손해가 극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당일에 변제하겠다는 약속 또는, 회의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피 고소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금전적인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은 이해와 관용으로 응대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2008.1.25 피고소인에게 2008.1.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피고소인의 대답은 “네”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먼저" 고소인에게 문자를 넣어 정리해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으나
매일 매일 전화상으로 오후나 내일 정리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채 두달 이상 기다린 저를 또한번 기망하듯이 4월 중순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피 고소인은 고소인의 금전 금 일백 얼마를 편취하였으며, 편취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철저히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변제 금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백여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에 소요된 시간적, 금전적 비용 그리고 피 고소인의 악의적 변제약속 거짓말로 인한 신용카드 연체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 소고인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고소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소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디 피 고소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 방법
증 1호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증 1호
증 2호 고소인-피고소인 통화 기록
증 3호 고소인-피고소인 문자 메세지 기록
고소장 작성 연월일
고소장 서명 날인
마포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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