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교차 증여할 수 있는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5-01 19:43:15
추천수 15
조회수   801

제목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교차 증여할 수 있는가?

글쓴이

박승열 [가입일자 : ]
내용
* 친척 어른이 제게 문의해온 내용입니다.



A아파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2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 양도세를 줄이고자 부부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 명의의 B아파트가 추가로 있습니다.



살때 가격 3억, 각각 1억 5천, 현재 가격 4억, 각각으로 보면 2억이라고 할 때



1.남편의 2억 부분을 아내에게,

아내의 2억 부분을 남편에게 교차 증여하는 방식이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2. 1번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아내가 2억 부분을 남편에게 증여한 뒤,

남편에게 지분이 모두 넘어간 뒤에 남편의 지분 전체를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몇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