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 답변 좀 부탁 드려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할수가 없고 대신 전세 설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오피스텔에 융자없다고 하는데 이건 전세 질권 설정 하면 주인이 오피스텔 앞으로 융자도 받을 수없고 하는건지요. 제가 여기로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괜찮을런지요? 제가 여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여기 집은 어느 분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재계약시 주의할점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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