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무규정
제8조 휴직 및 복직
8.1 휴직사유 및 기간
8.1.2 직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 1개월
제10조 급여 및 퇴직금
10.4 휴직 시 급여
이 규정 8.1항에 의하여 휴직한 자는 휴직일로부터 1개월간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 상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ㅇ질의원문
상기 복무규정에 따른 직무 외 사고(교통사고:통근버스가 아닌 자가차량 이용 시) 발생 시 당사의 직원이 피해자가 되어 3주가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해당일까지 휴직을 처리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통상급여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통상급여의 60%와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취득하여 이중 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직원 결원으로 인한 업무 손실 및 비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1. 만약, 상기 규정에 의해서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손실액 분에 대하여 보험사, 가해자에게 구상권 혹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또한 가능하다면 구상권(대위권) 청구를 위해서 어디에 신청을 넣어야 하는지?
3. 어떻게 처리되는지? (필요 서류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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