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권리금 5500과 보증금을 주고 2년계약을 하여,
이제 만기가 두달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옆가게가 새로들어오면서 저
의 가게 비상구를 막아버렸습니다.다중이용시설에다 지하인지라 꼭 비상구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옆가게가 들어올때 비상구 막으면 안된다고 말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옆가게에서는 저희 비상구통로까지 자기가 임대한곳이라고 씨도 안먹힐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비상구를 확보해 놓으라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그냥 저희에게 골치 아프니 기간끝나면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자기는 비상구할 의무가 없고 옆가게가 공사하는동안에 못하게
막지않은 저희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임대차보호법 5년기간동안에 속하므로
계약갱신과 비상구 확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비상구 확보를 요청해야하는것이고,비상구 공사가 힘들다면 배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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