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녀석이 딱한 사정에 놓여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후배녀석의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과다한 채무가 있습니다...
현 후배녀석과 부모님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등기상 후배녀석의 집에 부모님이 살고있는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대주가 후배고 세대주 밑으로 부모님이....
몇일전 차압예고 통지서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등기상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기재되어있으면...
후배녀석의 소유의 모든 가전집기들이 차압의 대상이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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