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30이 다되가는 남자이구요.
얼마전 게임을 하다 여고생을 만났는데
여고생과 저의 집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했구요.물론 제가 놀러오라고 하여서 만났습니다
그아이는 가끔 돈받고 채팅사이트에서 만남 아르바이트?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그아이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원조교제하냐고
빨간줄 가고 싶냐고 연락앞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어머니는 아직 이아이가 돈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까진 모르는 것 같구요.
만약 이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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