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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난 생명 보험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4 10:19:45
추천수 4
조회수   1,255

제목

많이 지난 생명 보험금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아버님 께서 얼마전 이사를 하시고 짐정리를 하다가 할아버님의 유품들을 정리하셨는데, 생명보험 증서를 하나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

: 돌아가신지는 50년이상 지나셨습니다.

: 보험사는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

: 이러한 기한이 많이 지난 보험금 수령에관한 판례들이 궁금합니다.



50년 이상 지난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금도 보험금인 이상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청구는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 자체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를 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생명보험금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50년 동안에 화폐개혁이 두번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폐개혁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아마 생명보험금을 보시거나 그 당시 입금했던 금액을 보시면



지금의 화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가의 금액일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청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50년 전에 생명보험금이 1000원 정도



였다면 그 돈을 오늘에 평가를 해서 오늘날 생명보험금이 1억 정도라고 해서 그 금액



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1000 원에 50년 정도의 이자를 더하여 부당



이득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근소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러번 상담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청구받을 기관이 보험회사도 아니고 우체국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을 현



싯가에 맞춰서 해주어야 함에도 보상입법이 없는 관계상 당시의 화폐가치 그대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법에 관한 청원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체국 싸이트 내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



니다. 그러나 문의는 많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사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입법 청원 등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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