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6개월남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맘에드는 매물이나와서 집주인과 상의전에 그매물을 매매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월후에 입주이고요. 전 당연히 다른세입자와 연계될줄 알았는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계약날짜에 맞춰 들어와 살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말은 계약날짜전에는 전세금을 내놓을수 없다는 말인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날짜까지는 주인이 전세금을 내놓을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보게되면....
http://cafe.naver.com/rain407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7
이말인즉, 계약만료 6개월안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경우 3개월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것으로 해석이되는데요.
저도물론 좋게해결하고 싶지만 저역시 대출받아 계약이 되어있는관계로 다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판례나 ... 아니면 절충점을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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