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게 되어 계약서에
08년 4월 30일까지 잔금 지급과 명의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들어왔는데, 매수자가 이 아파트에 전세자를 얻어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예상외로 전세들어올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아 4월 30일날 잔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아파트를 팔고 4월 30일자로 회사에서 얻어주는
임차(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주고 실거주는 사원가족이 하는 복지지원의 형태)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는 부동산 소유 내용이 전혀 없어야 가능하여 4월 30일날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는 그날 넘겨주면서,
잔금은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로 법적 증명같은 것을 할수 있는지요?
혹시 미리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5월 30일까지 한달 정도는 유예를 줄수 있으나
그 이후에 잔금 채무를 돌려주게 되면 이자(연5%인가요??) 포함하여 변제해야하고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경매한다. 까지
세부 내용을 명시 할수 있는지요?
이런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지도요...^^
아니면 간단하게 팔린집에 잔금 많큼 전세금 설정하는 것은 어떤지요?
만약 이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식적으로 한 두 달안에 전세는 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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