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종사촌동생이 인테리어를 하고있어서 맡겼는데
2월말에 공사끝나고 대금지불까지 마쳤는데
오늘 목수반장하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금일부를 못받았다고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그 목수반장한테
다시 지불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저는 계약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금지불을 끝냈으니까
그 목수에게는 직접 지불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그 목수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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